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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1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호텔 4층 ‘C 노래방’에서 D, 피해자 E(여, 4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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