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4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우측 고관절이 지속적으로 탈구되어 이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