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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2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잠을 자거나 쉬는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피고인이 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달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등록정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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