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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혈중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km 정도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정차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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