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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같은 날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과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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