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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2. 중순경부터 2013. 5. 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한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이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식칼 등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 내지 사용하고, 피해자 A을 반복적으로 협박 내지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4달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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