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6 2016노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이하 ‘ 특경 법위반( 배 임)’ 이라 한다]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은 J 등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요청을 받아서 그에 응하였을 뿐 담보물의 가치를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2013. 12. 6. 자 대출(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번) 은 피고인 A이 아니라 AQ이 그의 명의로 실제로 대출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새마을 금 고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는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새마을 금 고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특경 법위반( 배 임) 의 점 및 새마을 금 고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업무에 미숙하여 상 사인 J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특경 법위반( 배 임) 의 점 및 새마을 금 고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경 법위반( 배 임) 의 고의 및 공모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검찰조사 시 ① ‘2012. 7. 초순경 J과 피고인 C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