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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7 2015고단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월 말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 트랙터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1,600만 원의 가액으로 위 트랙터를 판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트랙터를 1,45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인근에서 위 매매대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키드로더 농기계를 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트랙터를 매도한 돈으로 충당하였고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일관되게 스키드로더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트랙터 판매를 맡기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스키드로더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트랙터 대금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의도로 트랙터를 넘겨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트랙터 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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