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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0:1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3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절하자, “ 이 새끼 거짓말하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밀고, 이어 피해 자가 하차 하여 조수석으로 다가와 피고 인의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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