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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9. 08:40경 B 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육교 앞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한 후 화원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다시 진행하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차량 내에는 승객인 피해자 C이 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승하차를 하는 승객들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출입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뒤쪽 출입문을 닫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출입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 중 출입문 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포함)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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