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1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 현재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 11:10경 위 교도소 C에서, 그곳 식수통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7회 때렸고, 이 상황을 목격한 담당 근무자에 의하여 폭행이 제지된 후 조사를 위하여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귓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7회 때렸고,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1~2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등의 찰과상과 상악전치부 치아 2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수형기간 중 동료 재소자와 다툼 끝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