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저녁 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숭인로2에 있는 송천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차량 소유자 C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이 2014. 10. 1.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내사보고 사고차량 소유자 C의 진술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원래 소유자인 E이 2012. 11.경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후 피고인이 E의 부모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허락받고 사고 당시까지 운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2012. 11.경으로부터 적어도 의무보험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2013.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나아가,'수사보고 피해자 D 통화보고 등 '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는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2015. 3.경까지 수리비 등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