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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정22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러쥬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2012. 10. 16. 15: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9-13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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