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10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피고 B은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E과 사이에 F 벤츠 S350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G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C은 각기 무등록 CBR 125cc 혼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그 운전자이며, 피고 D는 H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16. 12. 3. 06: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차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고 D가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K(E의 아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임)이 앞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K은 치료를 받던 중 2017. 1. 9.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7. 1. 19. E에게 K의 과실비율 30%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210,978,850원(= 사망위자료 28,000,000원 장례비 2,100,000원 상실수익 180,878,850원)으로 산정한 후 합의금으로 45,978,850원(정부보장사업 합의금 150,0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고, 2017. 4. 25. L병원에 E의 치료비 23,122,510원(정부보장사업 치료비 30,0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