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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30440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거제현대고속 주식회사(이하 ‘피고 거제현대고속’이라 한다)의 직원인 D이 2015. 12. 8. 10:50경 E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여성인력개발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원고 A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폐쇄성 뇌진탕, 안면부 열상, 삼각골 골절,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고, 대형승합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는 1차로로 주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이자 차량 소유자인의 피고 거제현대고속과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교통사고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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