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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09112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7. 30. 21:1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고 편도 2차로 도로인 경남 함안군 진항로 강명1교 앞 도로를 여항 내곡리 방면에서 함안 봉성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7km 정도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전거를 타고 같은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

D은 피고 차량 전면부로 망인의 자전거 전면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D은 야간에 굽어진 도로를 운행하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만일 D이 제한 속도를 지켜 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운전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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