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78,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는 2015. 5. 11. 08:55경 C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인근 농로사거리를 상동암리 방면에서 대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같은 시간 E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냉정리 방면에서 상동암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위 농로사거리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앞부분이 충돌한 후 위 두 차량 모두 농로 아래 수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농로교차로에서 발생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이 사건 사고 충돌 전 원고 차량의 속도를 시속 25km , 피고 차량의 속도를 시속 50km 로 추정하고 그 밖에 노면흔적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을 65%,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5%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