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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설시장인 D 시장 C 지구 점포 21호, 22호를 C로부터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공설시장은 1974년 이래 상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점포의 사용권을 상인들 간에 묵시적으로 양도 양수하고 C에서도 그 사용허가 권의 명의 이전을 허용해 주고 있었으나, C는 2015. 5. 31. 자로 건물 무상사용 기간을 만료하여 이후 건물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때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각 점포 사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 C에서는 2015. 10. 경부터 F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위 시장의 점포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위 점포는 시장 운영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2015. 12. 10.까지 3차에 걸친 일제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 2016. 1. 1. 자 사용권의 재허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지구 점포 21호, 22호의 사용권을 더 이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의 점포 사용 역시 불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위 점포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D 시장 E에서, 피해자 G에게 ‘ 점포 21호, 22호를 사 놓으면 돈이 된다.

3,500만원을 주면 점포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점포의 사용권을 양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와 점포 사용권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와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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