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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7110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부산 중구 C에 있는 D지하도상가 에이-20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옆 상가인 에이-2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임대차기간 2008. 7. 21. ~2011. 7. 20.)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상가를 확장하기 위하여 2009. 3. 18. 피고로부터(E가 대리하였다) 18,000,000원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목적물 이전을 받기로 하는 ‘점포 임차권, 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양도인은 계약 즉시 상기 점포의 점유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2009. 3.분부터 양수인이 부담한다.

3. 양도인은 상가 임차권의 명의 등이 이전 가능 시까지 양수인의 점포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임차권 등의 명의의 이전이 가능하여지는 즉시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4. 양수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 양도 금액을 합의 기일 내에 지급하고, 양도인은 계약을 위배시 5배의 위약금과, 그 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상호 계약 금액에 대하여 지불 후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임차권의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차권 및 사업자등록을 해둔 상태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기간이 종료될 즈음이 되자, 피고는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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