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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5고단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0. 19: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2 층 매점에서, 그 곳 매점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다가가 그 전날인 2015. 5. 9. 구입한 맥주대금의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낚아 채 어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남, 31세) 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 A이 매점에서 근무하는 F에게 지난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자 갑자기 카바레 주인의 아들인 G이 나타나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을 뿐 피고인 A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이에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F, G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3년에도 이 사건 캬바레에서 난동을 부려 향후 출입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증거기록 28 쪽) 도 작성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다시 카바레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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