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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단1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1. 10:05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음식을 먹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버리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너희들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몰아붙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식당 밖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L(28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뭘 쳐다봐, 어딜 만지고 있어, 씨발놈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L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L의 팔을 잡아 비틀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M(30세)에게 “경찰이 왔네, 왜 내가 잘못 했냐, 담배 핀 거 딱지 떼면 되지”라고 하며 M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

이에 L과 M의 지원요청을 받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N 등 경찰관 10여 명이 위 해장국집 앞 도로로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N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N의 가슴을 들이 받으려 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가슴을 밀고 손을 붙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출동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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