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7. 22: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부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16:12경 부산 북구 덕천동소재 덕천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연산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