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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1 2013고정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회원동 지점내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현금 출금 후 깜빡 잊고 그곳 15번 현금지급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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