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7.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형부(피해자의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귀신이 쓰였는데 내가 잘 아는 퇴마 스님에게 부탁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나에게 형부의 월급 통장을 맡기면 내가 돈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시누이인 F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28. 10:21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가음정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F의 통장에서 위 H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H의 통장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9,35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13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2개, 금반지 1개, 루비반지 1개, 금팔찌 1개, 귀걸이 1쌍, 금목걸이 1개, 유아용 금팔찌 1개, 유아용 금반지 1개 등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3.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가음정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비가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