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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89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단303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3037호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C 및 D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35,92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 C 및 D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8나25205호)으로부터 2019. 7.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 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9. 2.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404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5,92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같은 해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9. 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 1,715,270원을 합산한 43,549,11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9. 9. ‘원피고 사이의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의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2019카정10092)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합계 43,549,1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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