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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6 2017가단3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6가소3017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30176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사건 채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입금처를 알려주지 않아, 위 판결문의 원리금 9,560,530원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의 집행비용 88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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