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4246호 매매잔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4246호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7.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2018카경7254,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6. 26.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340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6.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32,404,10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5.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193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원(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6.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합계 32,404,109원을 변제공탁하고(피고도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 같은 해
9. 5. 피고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경매비용 1,700,000원까지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