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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5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4246호 매매잔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4246호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7.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2018카경7254,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6. 26.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340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6.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32,404,10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5.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193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원(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6.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합계 32,404,109원을 변제공탁하고(피고도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 같은 해

9. 5. 피고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경매비용 1,700,000원까지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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