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나110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한다.
2. 이...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30062 사건에서 2016. 2. 12.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7. 20.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6. 8. 18.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2017. 4.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년 금152호로 이자 및 집행비용 12,499,70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 금원을 수령하고 2017. 4. 26.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판결의 이자와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제경매신청을 피고가 취하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