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6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나110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한다.

2. 이...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30062 사건에서 2016. 2. 12.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7. 20.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6. 8. 18.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2017. 4.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년 금152호로 이자 및 집행비용 12,499,70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 금원을 수령하고 2017. 4. 26.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판결의 이자와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제경매신청을 피고가 취하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