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4 2019가단1003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가 2018. 1. 10. 포항시 북구 C 대 213.4㎡ 및 위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1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모두 마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6. 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잔액)을 35,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위 건물에 관한 누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③ 이후 이 사건 합의금 35,000,000원 중 21,000,000원이 지급되었고, 위 건물의 누수하자 보수에 10,841,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위 합의금 35,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하여 애초의 잔금 대상금액 75,59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로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위 합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는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애초(이 사건 합의 전) 잔금 75,593,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1,000,000원과 앞서 본 누수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0,84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752,000원(= 75,593,000원 - 21,000,000원 - 10,8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기존 매매 잔대금 75,593,000원을 3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양보를 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