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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3 2014나146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1차 합의는 원고가 피고들 및 E과 투자원금 180,000,000원의 정산에 관한 합의이고, 이 사건 2 내지 4차 합의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제외한 피고 C 등과 나머지 투자원금 172,482,000원의 정산에 관한 합의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 내지 4차 합의와 별도로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일부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1차 합의를 해제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1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 18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합의의 제1항 단서 또는 투자원금반환 약정에 따라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른 수익금분배의무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5, 을 제7,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9. 2.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8. 30.부터 2009. 3. 말경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요청이나 승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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