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5. 3. 2.자 합의에 따른 나머지 합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원고와 2016. 12. 28.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2016년 12월경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7. 1. 31.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처분하고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017. 2. 28.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액면금 5,000만 원정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위 합의와 동일한 내용(기간만 2017. 5. 31. 및 2017. 6. 20.까지로 변경함)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선정당사자)는 이러한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2월경에 한 합의는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