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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0 2019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의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하고 다른 요일에는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여비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7.경 순천시 C 소재 B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로 하여금 2015. 3. 18.(수요일)부터 2015. 3. 20.(금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과대학 학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5. 3. 23.경 B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로 하여금 전자문서 방식으로 마치 실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연구비 지급신청서, 여비지급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출장신청서, 연구비지급 신청서, 여비지급 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과대학 학장 또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17.경 허위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2015. 3. 23.경 허위 내용의 연구비지급 신청서, 여비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후 2015. 4. 7.경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52,600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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