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진주시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로 회보(소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변 등 채취 장면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방법 정정 및 상선 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검거 당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G와 함께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