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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3고단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3. 15.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고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외뢰회보(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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