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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9.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혐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도합 76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안주, 시가 5,000원 상당의 생수 2병 도합 1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체이샤 음료수 7병 도합 70,000원,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10병 도합 12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호가든로제 2병 도합 20,000원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42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혐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간비가 포함된 시가 4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 도우미아가씨 비용 180,000원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액 술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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