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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9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24』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0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병, 노래비 20,000원, 아가씨 봉사료 2시간 70,000원, 룸봉사료 20,0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같은 날 08:00경까지 취식하며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11』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부산 동래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시가 95,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9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0원 공소장의 20,000원은 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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