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3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15. 00:30경 광주시 추자길 6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탄 차를 대리운전 해준 기사인 C을 폭행하였고, 이에 C의 지인인 D이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0경 위 장소로 출동한 피해자 F이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질문하자 “블랙박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병신 경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뒷목을 잡고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이 또 다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승차하기를 거부하면서 차량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마구 발길질을 하여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파손시키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공기청정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