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단2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3:40경 광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위 아파트 옆 산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아파트 쪽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한쪽 다리를 순찰차의 바퀴 부분에 집어넣으며 승차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내부 유리창 등을 수회에 걷어차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04:07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광주시 포돌이로 135 소재 광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물 가져와, 씨발 경찰 새끼들, 너 몇 살이야, 갈 데까지 가보자, 손목에 피난다”는 등 고함을 지르고, 한쪽 손에 고정된 수갑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쇠 마찰음을 발생시키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수사기록 14쪽), 각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6쪽, 71쪽,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