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21』: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와 2019. 4. 30. 14:2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그 곳에 있는 손님과 다투다가 손님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순경 H이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동생이니 잡아가려면 나도 잡아가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앞을 막아서고 양 손으로 H의 오른팔을 붙잡아 폭행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위 C와 함께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B은 자신도 순찰차에 태워가라며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24』: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2. 18:2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40세) 및 피고인의 애인 L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L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하악부, 하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누범 판결문 및 수용조회 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