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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66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헬스장 소속 스피닝 강사이고 D는 위 헬스 장의 회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2:5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청수사 팀 사무실에서 ‘D 는 2015. 12. 13. 새벽 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저녁 경 D를 비롯한 위 헬스장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와 단 둘이 남게 되자 2015. 12. 13. 새벽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에 D와 함께 들어가 상호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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