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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2 2018고합80
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80』(피고인 A) [범죄사실]

1.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만 19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18년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2018. 4. 9. 밤부터

4. 10. 새벽 사이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7년 7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8. 4.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설득에도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번복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 카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 카드를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근처 술집,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9. 밤 내지

4. 10.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F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 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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