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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5 2015고단8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5. 새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SM5 택시에 다가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04:24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I 그랜저 택시에 다가가 시가 미상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어 물품보관함 속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5. 04:3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79 카사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K 택시에 다가가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운전석 유리창과 선바이저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어 현금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L의 M 택시에 다가가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운전석 유리창과 선바이저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어 현금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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