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80]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잘 알고 있다, 그 직원에게 부탁하여 불법 체류자 E의 새 여권과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8. 11:00경 함안군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교회 목사를 잘 알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목사에게 부탁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어 있는 불법 체류자 K, 같은 L, 같은 M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K 등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를 통해 석방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867]
3. 피고인은 2012. 5. 9. 02:00경 경남 함안군 송산로 5에 있는 주식회사 광운씨오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P과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Q(남, 37세)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근처 식당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9cm, 칼날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