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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14:3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다방’ 안에서 있던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 단속 중이 던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H 소속의 공무원인 I(30 세, 여) 이 불법 취업으로 확인된 중국여성 2명에게 위반사실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고 I을 가로막고 손으로 몸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중국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J는 2015. 12. 16. 14:3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다방 ’에서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 단속 중이 던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H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K(38 세) 이 위 ‘G 다방 ’에서 불법 취업으로 확인된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2명이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아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중국여성들이 다시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우 측) 등의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와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6. 14:3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L 노래방’ 건물 앞 길가에서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 단속 근무 중이 던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H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M(29 세) 가 단속을 피해 지하 1 층 노래방으로 도망가던

J를 노래 방까지 뒤따라가 신 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D, A,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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