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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8 2018고합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2018. 7. 30. 11: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 여, 30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25 세 )에게 흙을 뿌리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에 내려찍고 피해자 F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돌멩이 촬영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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