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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5가단115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45,372,892원 및 2015. 1. 16.부터 피고 A은 2016. 3. 9.까지, 피고 B, D은 각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B는 피고 B 소유인 ‘서울 구로구 G외 1필지 H아파트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 A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2. 8. 28.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 F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를 중개한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2012. 9. 7. 원고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의 근로자임차자금 대출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J)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9. 7.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1. 15. 신한은행에게 47,925,6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F은, 다음과 같은 범죄(이하 ‘이 사건 사기’라고 한다)를 저질러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8, 2015고단81(병합), 2015고단295(병합)}을 선고(징역 1년 6월)받았다.

피고 F은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F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브로커인 피고 C, 피고 E, 피고 D,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피고 B 및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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