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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9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D, B는 공동하여 51,429,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2015. 7. 11...

이유

1.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망 F의 상속인 G,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 B, C, D과 소외 I 등(이하 위 피고들과 I을 합하여 ‘I 등’이라 한다

)은 2009. 9.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I 명의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 E와 그 배우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하고, 피고 E와 망인을 합하여 ‘피고 E 등’이라 한다

)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망인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I’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2) 피고 I은 2009. 9. 초순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56,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2009. 9. 11.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50,4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09. 9. 11.부터 2011. 9. 1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우리은행은 2009. 9.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I에게 56,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위 대출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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