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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3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J공장, K공장, L공장 3개의 생산 공장과 전국 각지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매지점,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지부(이하 ‘피고 B지부’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기업별 조직이다.

피고 B지부는 원고 J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J지회, K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K지회, L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L지회, 원고 판매지점 영업사원들이 가입한 M지회, 원고 서비스센터 기술직 사원들이 가입한 N지회로 구성되고, J지회, K지회, L지회에는 소속 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가입한 사내하청분회가 존재한다.

다. 피고 C은 2013. 10. 28. 피고 B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2년 동안 지부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J지회의 지회장, 피고 E은 K지회의 지회장, 피고 F은 L지회의 지회장, 피고 G는 M지회의 지회장, 피고 H는 N지회의 지회장, 피고 I는 J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각 공장 1조 정규근로시간 중 11:40부터 15:40까지 4시간 동안 근로제공거부 각 공장 2조 정규근로시간 중 18:20부터 익일 00:20까지 4시간 동안 근로제공거부 익일 00:30부터 01:40까지 70분 동안 연장근로 거부 13:30부터 17:30까지 4시간 동안 판매영업 중단 14:00부터 18:00까지 4시간 동안 서비스영업 중단

라. 피고 B지부는 2015. 4. 24. 아래와 같은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C, D, E, F, G, H, I는 이 사건 파업 실행 전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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