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I노동조합, I노동조합 경주지부 J지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I노동조합(이하 ‘피고 I노조’라 한다
)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I노조 경주지부 J지회(이하 ‘피고 J지회’라 한다
)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I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피고 J지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K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피고 G을 그 위원장, 피고 H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 I노조의 위원장, 원고 B은 I노조 경주지부의 지부장이고, 원고 C는 피고 J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그 사무장이며, 원고 E, F은 피고 J지회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I노조 또는 피고 I노조 경주지부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J지회의 쟁의행위와 K의 직장폐쇄 1) K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피고 J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K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위 회사의 승용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