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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G단체 산하 H노동조합 I지부 J지회(이하 ‘J지회’라 한다)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J지회 교육선전차장이며, 피고인 C은 J지회 조합원이다.

나. H노동조합은 O 소재 중장비 임대업체인 M, N, K 등과 사이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조정 절차를 거쳐 2014. 3. 2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J지회에 가입한 M 소속 근로자들은 M 기중기의 운행을 중단하였다.

다. M는 파업기간 중이던 2014. 6. 5.경 P에 있는 Q공장에 기중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M의 직원이 아닌 피해자 R(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M의 지시를 받고 위 공장에 가 M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5. 15:30경 Q공장 중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장 내부에서 M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중문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는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체근로를 하느냐, 잠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다.

마.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며 공장 안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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